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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pay securities

신용공여 및 매매 관련 안내

신용거래란?

- 신용거래는 고객님이 거래소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 시 당사에 일정한 보증금과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신용거래융자 : 증권의 매수 시 매수증권을 담보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당사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융자받아 거래하는 것

신용거래 대상 고객

- 개인 (내국인에 한함)
    ※ 채무불이행자, 신용공여제한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미성년자, 법인 등은 당사에서의 신용거래가 불가합니다.

약정

카카오페이증권 MTS(카카오페이앱 내 주식) > 관리 > 신용거래 메뉴에서 신규 약정등록, 약정해지, 한도조회 및 정정업무가 가능합니다.

약정 가능 계좌
    - 카카오페이증권 주식계좌

약정 한도
    - 개인 당 20억원까지 10,000원 단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 기간
    - 90일. 조건 충족 시 만기일 도래 10영업일 전부터 횟수 및 기간 제한 없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00:30 ~ 23:30)
융자일자로부터 90일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첫 영업일이 만기일로 지정되며, 이 경우 만기일까지의 사용일수는 90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일로 인한 만기일 순연 시에도 융자이자는 기간별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융자 비율
    - 매수 대금의 99%를 회사로부터 융자받게 됩니다.

담보유지비율
    - 140%

상환

상환방법
    - 매도상환 : 신용융자 매수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 영업일(T일)에 카카오페이증권 MTS(카카오페이앱 내 주식)를 통해 매도 주문 후 결제일(T+2일)에 상환합니다.

    - 현금상환 : 융자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MTS(카카오페이앱 내 주식)를 통해 현금 상환을 신청하게 되면 원금에 신청일까지 발생이자금액을 포함한 금액만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은 1,000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상환 가능 시간
    - 매도상환 : 매매 가능 시간 (정규장 09:00 ~ 15:30, 장후시장 15:30 ~ 18:00)에 가능합니다.
    - 현금상환 : 00:30 ~ 23:30 (23:31~익일 00:29에는 상환 불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가능) 에 가능합니다.

상환 취소
    - 고객센터(☎1600-8515)를 통해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간별 이자율

1~7일 8~15일 16~30일 31일 이상
4.50% 7.90% 8.90% 9.50%


* 기준금리 : 전월말 CD수익률 또는 일정 기간(예: 직전 3개월)의 평균 CD 수익률
* 가산금리 :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및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선정
* 한편 넣기, 대출(융자)일 미포함, 상환일 포함
* 연체이자율은 연 최대 9.9%이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 당사의 신용거래융자이자율 등을 타사와 비교하고자 하시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매매(임의상환)

반대매매란?


- 미수*가 발생하거나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발생, 만기 미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족금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객이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매하고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것

- 해외주식(미국)의 경우 미수를 사용한 주문이 불가능하나, 결제의 순서, 환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미수 발생 시 반대매매 기준


- 미수를 사용하여 주식 매매 후 매수주문금액을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까지 입금하지 않았거나, 신용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도를 하였는데, 상환차손으로 인해 상환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일까지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반대매매주문 처리합니다.

- 미수금액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를 해소하는 경우
    1) 현금 입금시 : 미수주문 체결일부터 해당 주문의 결제일의 익일(T+3일) 08:50경까지 미수금을 입금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매도 시에는,
        (1)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주문의 체결일(T일) 당일에 미수금 이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2) 미수주문 체결일의 다음날(T+1일) 또는 결제일(T+2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미수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반대매매는 방지할 수 있으나, 매도주식의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해당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현금미수 반대매매

  • T 매수
  • T+1
  • T+2 현금미수 발생
  • T+3 반대매매


◻ 위탁미수금 발생 시 반대매매 순서
    - 해외주식/집합투자증권 미수금 발생시 국내주식 종목 우선 선정(종목번호 빠른 순). 부족시 해외주식 순
    - 국내주식 미수금 발생시 결제순서에 따른 미수금 발생 당해 종목 → 종목번호 빠른 순서
       신용공여종목(융자일빠른순)
    - 해외주식의 경우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 순
    - 기타현금미수금 반대매매의 경우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 순

신용공여 상환차손금/상환미수금 반대매매

  • T 신용공여매도
  • T+1
  • T+2 상환차손 발생
  • T+3 반대매매


◻ 상환차손금 발생시
    -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순 → 신용공여종목(융자일빠른순)

  • T 신용공여 만기일
  • T+1 상환미수금 발생/
    반대매매 실행

◻ 상환미수금 발생시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전환 당해 종목 우선 → 종목번호 빠른순 → 신용공여종목(융자일빠른순)*
       * 반대매매 산정단가 기준 상환차손 예상되는 종목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기준


-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어 부족금에 대한 추가담보 납부요구(현금입금, 매도상환, 증권입고 등)를 하였으나(담보부족 1회)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익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담보부족 2회) 그 익영업일에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3회차에 실시)

  • T 담보부족발생
    (추가 담보 납부 요구~)
  • T+1 ~추가담보납부요구
  • T+2 담보부족 반대매매


◻ 강제 현금상환 순서
    - 해외주식 → 국내주식 순, 국가별 상환 순서는 개장 순
    - 원담보 부족 종목 우선 → 동일한 경우 융자일자 빠른 순 → 증권담보융자 우선 →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 순

◻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대상 종목 선정 순서
    -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1) 융자일자 빠른 순
        2)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 순
    - 담보부족 발생 종목 반대매매 가정에도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1) 융자일자 빠른 순
        2) 종목번호(또는 알파벳) 빠른 순
        3) 현금주식(종목번호 (또는 알파벳) 빠른 순)

※ 종목군별 할인율
    - A, B 등급 : 15%
    - C, D, E, F 등급 : 20%
    - 미국주식의 경우 15% 적용
    - 국내주식 등급의 경우 종목상세 하단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