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이하 '당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도입 후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에 따른 업무 영위 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도의 악화를 방지 하고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을 알려 드립니다.
1.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
1)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당사의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보교류차단 부문 |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공통) |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자산운용)
기업금융
계열회사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4. 당사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및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합니다.
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인수
2) 기업매매자문
3) 공개매수 대상 법인 및 사무취급자
4) 상품보유 (해당지분 5%이상)
5) 지분 매입 / 매각
6) 모집ㆍ사모ㆍ매출 주선
7) 비밀유지 약정체결
8) 기타 준법감시인 지정 미공개정보
5. 당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거래 유형 |
대응 방안 |
기업금융부문의 미공개 정보가 거래제한
정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회사계산 거래 (기업공개,
BlockDeal 등) |
이해상충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목록지정 / 회사계산 거래 차단 실시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 |
미공표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경우의
회사계산 거래 |
이해상충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목록지정 / 회사계산 거래 차단 실시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 |
6.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1)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방법
1) 사무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유지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금지(업무 통할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의 지정은 가능)
예외적 정보교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및 담당임원 등
1)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컴플라이언스
2)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