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 관련 안내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 연체(무담보미수채권)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필요서류안내
요청방법
1. 이메일 신청: 채무조정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2. 이메일 주소: adjust@kakaopaysec.com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아래 구비서류참고]
4.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조정안 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분 | 증빙서류 |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여권으로 실명확인 불가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
소득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 ※ 소득은 직전년도 소득 ※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 ※ 종합소득이지만 분리되어 과세되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 일회성 소득인 분류과세 대상소득은 제외 (퇴직, 양도소득) |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1 | |
연금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장발급) 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수급내역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中 택1 | |
부채 | * 필수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http://credit4u.or.kr) |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
최장 1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 인하 | 원금 및 이자 일부 감면 |
◻ 채무조정 절차
-
① 요청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카카오페이증권)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③ 동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④ 채무조정서 작성 (카카오페이증권)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⑤ 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정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을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