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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금융거래필수확인서

컴플라이언스팀 2020.02.07 14:27:12 조회수 1511

금융거래필수확인서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확인)사항>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

- 대상상품: 계좌개설(수익증권)

- 판매회사: 카카오페이증권

 

<고객확인사항>

1. 위험고지 및 설명서(약관)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투자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4. 상대적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5.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약관 및 고객 동의(확인)사항>

- 본인은 해당상품의 약관 및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교부 받고 설명들었으며 동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합니다.

- 본인은 한국증권전산 공인인증센터(SignKorea)의 이용약관을 승인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본인은 '증권종업원 징계내역 열람제도 이용안내문'을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안내>

이 예탁금 중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금융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관련설명확인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