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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유의사항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 안내

관리자 2021.11.12 18:39:38 조회수 2458

1. 미수 발생이란?

- 고객이 보유한 현금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매매하고,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해외주식(미국)의 경우, 미수를 사용한 주문이 불가능하나 결제의 순서, 환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해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의처분(반대매매)란?

- 상기 사유로 발생한 미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족금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임의처분(반대매매) 증권 수량 산정

-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종목군에 따라 15% ~ 20% 할인되어(해외주식(미국)의 경우 일괄 15% 할인) 계산됩니다.

- 종목군에 따라 상이한 요율로 할인되어 수량이 계산되게 되므로, 미수금보다 더 많은 수량이 임의상환(반대매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임의처분(반대매매)시 적용되는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4. 임의상환(반대매매) 선정 순서

(1) 국내주식 -> 해외주식

(2) 미수 발생 종목 (동일 일자 발생 시 발생순서 빠른 순)

(3) 종목코드 빠른 순 (해외주식(미국)의 경우, 심볼코드(티커) 알파벳 빠른 순)


5. 미수금액 발생에 따른 임의상환(반대매매)을 해소하는 경우

- 현금 입금 시 : 미수주문 체결일부터 해당 주문의 결제일(T+2일) 08:50까지 미수금을 입금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매도 시

(1)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수주문의 체결일(T일) 당일에 미수금 이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2) 미수주문 체결일의 다음날(T+1일) 또는 결제일(T+2일)에 주식을 매도하여 미수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임의상환(반대매매)는 방지할 수 있으나, 매도주식의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해당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6. 미수발생 시 연체료

- 미수가 발생한 이후, 미수가 해소될 때까지 연 9.9%의 이자가 일할 계산되어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