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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주식 PTP 종목 원천징수 세금 부과 안내_QN확인_2024.03.30

주식사업팀 2024.03.30 03:54:14 조회수 88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


미국주식 PTP 종목 원천징수 세금 부과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미국주식 중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으로 지정된 미국주식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023년 1월 1월 이후 발생하는 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 징수할 예정이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TP란?


     - 통상적으로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MLPs(Master Limited Partnerships)로 지칭.




■ PTP 원천징수


1.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매도체결분부터 적용.




2. 상세내용


     (1) IRS 1446(f) 란?


          -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보유한 PTP 종목에 대해, 해당 종목의 판매나 교환 등으로 실현한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하는 미국 국세청의 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PTP 종목 리스트


          - PTP 종목의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들도 PTP 종목일 수 있으며, 미국 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ETP 투자 시 PTP 종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artnership의 사업내용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US Trade or business)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됨.



     (3) QN(Qualified Notice) 이란?


          - PTP 종목의 발행사 또는 운용사가 QN을 발행하여 PTP 종목에 부과되는 10%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공시한 경우 공지일로부터 92일동안 PTP 세금이 면제됩니다.




3. 유의사항


     -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PTP 종목의 발행사 또는 운용사가 공시한 QN에 대한 진위 및 세금 면제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공시된 QN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TP 종목에 대한 세금은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의해 원천 징수되며, 국내 전 증권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 해당 종목의 매도금액에 대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상보다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세금부과시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경우 미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TP 종목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수시로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또는 ETP의 사업 내용 등이 미국 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일 경우 PTP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투자를 계획 중이거나 투자 중이신 종목의 사업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PTP 종목의 과세 및 보고 등의 사유로 해당 종목의 매매 및 입/출금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 1600-8515(평일 08:00~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