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관리자 2021.07.12 14:59:17
조회수 259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54조 및 제416조에 의거하여
주주여러분들께 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54조 및 제416조에 의거하여
주주여러분들께 신주 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