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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의사항

고객권리안내문

컴플라이언스팀 2020.06.15 16:32:24 조회수 13568

고객권리안내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제3자 제공,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중단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 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36조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나이스평가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info.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514-3000 인터넷 www.sci.co.kr
 □ KCB(주)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 고객권리 신청방법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http://www.kakaopaysec.com/) 및 대표전화(1600-8515)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카카오페이증권 : 1600-8515
 □ 금융감독원 :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