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칙
윤 리 준 칙
제정 2015.12.04.
개정 2022.12.01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준칙은 회사와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협력업체에게도 본 강령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에 대해서도 본 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고객우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규준수)
①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나.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변칙적·불법적 업무처리 등을 통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리더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질서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자산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을 부정이나 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자기혁신)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10조(상호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가치 극대화)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 책임)
회사와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통해 여타 기업의 귀감이 되고, 요규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업체와의 상생)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반독점·반경쟁을 지향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어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협력업체와 거래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호)
회사는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사회 공헌)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성 유지)
①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하나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금지된다.
③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④ 회사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정치 기부금을 금지하는 국내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각종 단체·특정 이해집단·자선단체 등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품위유지)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내부정보 또는 거래업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하여 유가증권 매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렴성 유지)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경제적 혜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해상충 방지의무)
① 임직원은 회사, 주주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업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임직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이 금지된다.
1.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거래업체,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2.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3.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4.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업체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③ 임직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거래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사 재산의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회사의 사업기회 등 형체를 불문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정보의 보호 및 비밀 유지)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이 없거나 기타 적법하지 않은 방버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비공개 정보는 그 기록 형태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비공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요구 받은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윤리준칙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종전규정의 폐지) 「윤리강령」은 이 윤리준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윤리준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