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위탁매매수수료 안내(국내 오프라인/영업점 개설 계좌 기준)
2020.09.22. 기준
구분 | 수탁 수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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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유가증권 | 오프라인 | 2억원이하 | 0.4973%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0.4473%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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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초과 | 0.3973% +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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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 오프라인 | 2억원이하 | 0.4973% | |
2억원초과~ 5억원이하 |
0.4473%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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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초과 | 0.3973% + 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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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일반채권 | 잔존만기 1년미만 | 0.10% | |
잔존만기 1년~2년미만 | 0.20% | |||
잔존만기 2년이상 | 0.30% | |||
소액채권 (※ 기존 소액국공채에서 명칭 변경) |
0.60% | |||
주식관련채권 | 0.20% |
협의수수료의 징수율
적용대상 | 0.30% 이상 | 0.20% 이상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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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예탁자산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적용 6개월간 평가하여 계속 적용 여부 결정 |
월간수수료 |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 예탁자산 및 월간수수료 항목 모두 해당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적용대상
- 신규고객의 경우 예탁자산으로 평가
- 정기적용 기준일 : 연간 2회(6월 첫 영업일, 12월 첫 영업일)
기준일 적용 6개월 미만 계좌는 예탁자산 기준으로 적용
협의수수료율 해지대상
- 예탁자산 기준금액 : 적용 6개월간의 예탁자산의 평잔이 미달시
- 월간수수료 기준금액 : 적용 6개월간의 월간수수료 평균금액이 미달시
협의수수료율 적용절차
1) 고객과 거래지점의 협의수수료율 적용여부 상담
2)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대상 확인
3) 영업점 품의 후 수수료율 적용
- 영업점 업무팀장 승인 : 정기점검 적용건
- 영업점장 승인 : 영업점 업무팀장 승인외 적용건
※ 수수료 관련 사항은 영업점 개설 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