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안내
전자증권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바로투자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바로투자증권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16일 도입예정인 전자증권제도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발행)하고,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
▢ 주요 사항
안전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하여 보유 중인 실물증권 입고해주세요.
당사 입고/출고 종료일 : 2019년 8월 21일(수)
※ 종료일 이후에는 증권회사를 통한 실물 입고 및 출고가 제한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여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하셔야 합니다.
- ※ 전자등록전환 대상증권
- - 의무적용 :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 선택적용 : 비상장증권 (신주인수권증권・증서 포함)
- - 적용제외 : CP (기업어음), 투자계약증권,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등
▢ 제도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 (월)
* 관련법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6.3.22. 제정 및 공포)
▢ 전자등록종목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
보유 중인 주식 등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여부 및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명의개서대행회사 연락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577-6600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2073-8114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