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경영관리부 2019.09.20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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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에 따라 당사의 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 주요 개정 내용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약관 일부 용어 추가
(1) 제6조 (수탁의 거부) 제3항
ㅇ (현행)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
⇨ (개정)「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ㅇ (현행) 기재
⇨ (개정)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
(2) 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제1항
ㅇ (현행) 예탁증권
⇨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
ㅇ (현행) 예탁증권
⇨ (개정)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
(3) 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제2항
ㅇ (현행) 예탁증권
⇨ (개정)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
3. 시행 일자 : 2019. 9. 18.
# 첨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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