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안내]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admin 2020.01.02 0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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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당사의 표준약관(수익증권저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약관
- 「수익증권저축약관」
□ 주요 개정 내용
(1)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신설(§9①2호)
(현행) 매매명세의 통지방법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금투업규정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 필요
⇨ (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관련 조항 신설
(2) 매매거래 등의 통지 조항 개정(§9①3호, §9③)
(현행) 금투업규정(§4-37①)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필요
⇨ (개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내역 통지관련 조항 신설 및 삭제
(3) 기 타(§6⑤․⑦, §9①3호, §15③, §20①)
약관의 용어 명확성을 위해 약관 용어 통일(고객 → 저축자)
□ 시행일자 : 2020. 01. 01.
# 첨부 : 수익증권저축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이용약관 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