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경영기획팀 2020.02.10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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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은 작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 기간 : 2020년 2월 1일 ~ 3월 2일
2. 대상자
- (상장 주식) 장내거래 대주주 / 장외거래
모든 주주
- (비상장 주식) 모든 주주
3. 과세대상기간 : 결제일 기준 ’19. 7. 1 ~ ’19. 12. 31 양도분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19.7.1~’19.12.31. 양도분)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또는 |
1% 이상 또는 |
2% 이상 또는 |
4% 이상 또는 |
5. 신고/납부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