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경영기획팀 2020.08.10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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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은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 기간 : 2020년 8월 1일 ~ 8월 31일
2. 대상자
- (상장 주식) 장내거래 대주주 / 장외거래 모든 주주
- (비상장 주식) 모든 주주
3. 과세대상기간 : 결제일 기준 ’20. 1. 1 ~ ’20. 6. 30 양도분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신고/납부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번)
※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통산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산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 소득금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