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관리자 2021.02.10 13:22:03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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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은 작년(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 기간 : 2021년 2월 1일 ~ 3월 2일
2. 대상자
- (상장 주식) 장내거래 대주주 / 장외거래 모든 주주
- (비상장 주식) 모든 주주
3. 과세대상기간 : 결제일 기준 ’20. 7. 1 ~ ’20. 12. 31 양도분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20.7.1~’19.12.31. 양도분)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 1% 이상 또는 | 2% 이상 또는 | 4% 이상 또는 |
5. 신고/납부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