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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관리자 2021.02.10 13:22:03 조회수 289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
항상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2월은 작년(2020년) 하반기(7~12)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 기간 : 2021 2 1 ~ 3 2

2. 
대상자 
- (
상장 주식장내거래 대주주 / 장외거래 모든 주주
- (
비상장 주식모든 주주

3. 
과세대상기간 : 결제일 기준 ’20. 7. 1 ~ 20. 12. 31 양도분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20.7.1~19.12.31. 양도분)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 이상 또는
10
억원 이상

2% 이상 또는
10
억원 이상

4% 이상 또는
10
억원 이상


5. 
신고/납부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