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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pay securities

공지사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 (09/01)

계좌출납팀 2025.08.14 10:00:45 조회수 588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의 예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고객이 예탁한 금액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 (원금+이자 포함)

  - 변경 후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1억원 (원금+이자 포함)

■ 시행일자

  - 2025년 9월 1일(월)

■ 대상

  - 대상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금액,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참고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제도·정책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상품

■ 안내 사항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카카오페이증권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을 보유 중인 고객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 바랍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