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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TP 교육 이수 및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 변경 안내

해외주식팀 2026.05.08 16:02:23 조회수 7606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와 관련된 사전교육 및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심화 사전교육 도입 



ETP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거래를 위한 심화 사전교육 이수 의무 제도가 추가 도입됩니다.

(기존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Guide' 사전교육 이수 필수)




º 시행일: 2026년 05월 22일 (금)


º 대상:  해외 또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거래를 하고자 하는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


º 면제 요건: 2026년 05월 22일 이전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거래 경험이 있는 고객 

          *예시: 2026년 5월 22일 이전에 TSLL 종목 매수한 경우,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면제


º 대상 교육 과정: 금융투자협회 제공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1시간 소요)



※ 교육 이수 방법 

1.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접속


2. 이러닝 → 투자자 교육 → 레버리지 ETP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상품 거래 사전교육


3. 진도율 100%로 과정 수료하기


4. 교육 이수증 확인하기


5. 이수번호 등록하기 (추후 안내 예정)




■ 해외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도입



º 시행일: 2026년 05월 22일 (금)


º 대상:  해외 레버리지 ETP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 단, 인버스(-1배)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 [표] 참조

단계기본예탁금적용 기준
1 단계
면제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매수 합산금액 직전월 1천만원 이상이고,


직전 3개월 평잔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매수 합산금액 직전월 1천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평잔 500만 원 이상

2단계
1,000만 원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최초 거래 고객 또는 1, 3단계 미해당 고객 


(최초 적용일 90일 경과 후 1단계 등급 변경 가능)

3단계1,500만 원연체 정보 등 고객 위험 관리 필요시


※ 해외 레버리지 ETP를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이 적용됩니다.

※ 기본예탁금 포함 항목: 원화 예수금,외화 예수금의 원화 평가 금액(서울 외국환 중개 최근 기준환율 적용),국내 대용 증권 대용가액


※ 기본예탁금 단계는 매월 2일에 새로운 등급으로 반영되며, 위 기본예탁금 단계는 6월2일부터 첫 적용됩니다. 6월 2일 전까지는 *기존 기본예탁금 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 기본예탁금 단계: 5월 국내ETP 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