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경영기획팀 2025.01.13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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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년 1월 28일로 지정·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년 1월 28일로 지정·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