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공고
경영기획팀 2025.09.25 10:21:04
조회수 31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년 10월 10일로 지정·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한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5년 10월 10일로 지정·공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