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akaopay securities

소비자보호포털

민원접수 안내

불만 해결 Fast Track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불만 ⠂제안 빠른 접수를 이용하시면 3영업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 · 제안 빠른 접수

×
QR코드 이미지

카메라를 켜고 QR코드를 인식해주세요.
카카오페이APP '불만·제안 빠른 접수'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페이APP이 없는 경우 설치해 주세요.

민원 · 분쟁조정 신청

카카오페이증권 또는 카카오페이증권 직원의 위법행위나 업무 실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 · 분쟁 처리 프로세스

접수

>

조사

>

처리

>

결과안내

※ 최대 3주(14영업일)가 소요됩니다.

민원접수 방법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1600-8515
팩스 031-620-4899
이메일 voc@kakaopaysec.com
우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6 카카오 판교아지트 B동 8층
카카오페이증권 민원담당자

필요서류

민원제기 해당 사항

  •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판매 혹은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직원이 임의 혹은 일임으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기타 당사 직원의 업무 실수 및 착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행위

민원제기 거부가능 사항

  •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별도의 위임장 징구 등 관련 절차 준수 이후 민원접수 가능)
  • 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이 계류중인 사안
  • 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 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민원 내용이 당사 및 당사 직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단순한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