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련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