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환급 흐름도
지금정지 신청
(금융회사)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서)
>
피해구제 신청
(금융회사)
>
채권소멸 절차신고
(금융감동권)
>
2개월채권소멸
>
14일
피해자 환급금 지급
(금융회사)
피해금 환급 절차
-
① 지급정지 신청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②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서에 방문하여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③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④ ~ ⑤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게 되며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 가능 -
⑥ 피해환급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환급금액을 금융회사에 통보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 -
※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기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